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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2)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3)
  1.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320 126 114 8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교육이념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목적
  •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및 윤리적 태도를 연마한다.
교육목표
  • 노인요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기술을 수행한다.
  • 노인과 가족을 돌보는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실천한다.
  • 노인요양의 복지 및 보건 정책, 제도 등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자격요건
국민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 유학(D-2)비자 소지자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②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득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