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3)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국민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 유학(D-2)비자 소지자
- 13.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②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