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본문 바로가기
개요
>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 과정 > 개요
개요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의 직무 · 자격증의 교부등(법 제39조의2)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법 제 39조 3)
  1.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한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호조무사 50 42 8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39조 2에 근거한국가자격 - 요양보호사는 신고한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노인복지법 39조2)
교육이념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목적
  •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및 윤리적 태도를 연마한다.
교육목표
  • 노인요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
  •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기술을 수행한다.
  • 노인과 가족을 돌보는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실천한다.
  • 노인요양의 복지 및 보건 정책, 제도 등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자격요건
전 국민(나이, 학력의 제한 없음)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①+②+③) 갖춘자
①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하고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 비자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비자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2. 재외동포(F-4) 비자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93.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국민의 배우자포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70)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자격증 교부
  • 이론 · 실기 · 실습 각각 노인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하지 못함
    ※현장실습결과 실습확인서에 불합격(F)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 광역시 · 도에서 검증 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