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하고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 비자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 비자소지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2. 재외동포(F-4) 비자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893.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국민의 배우자포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70)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