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반환기준 >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
본문 바로가기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원소개
교육원장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모집안내
수강신청방법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감면혜택
수강료반환기준
수강료안내
수강신청
교육과정
일반과정
자격증과정
취미과정
요리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개요
모집일정
커뮤니티
공지사항
갤러리
묻고답하기
전체메뉴표
교육원소개
교육원장 인사말
설립목적
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모집안내
수강신청방법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감면혜택
수강료반환기준
수강료안내
수강신청
교육과정
일반과정
요양보호사 과정
커뮤니티
공지사항
갤러리
묻고답하기
홈
닫기
메뉴
메인
교육원소개
모집안내
교육과정
커뮤니티
0
수강신청방법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감면혜택
수강료반환기준
수강료안내
수강신청
수강료반환기준
수강신청방법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감면혜택
수강료반환기준
수강료안내
수강신청
> 모집안내 > 수강료반환기준
수강료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상기 과정은 수강인원 및 대학사정으로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자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되며, 다른 과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후 전액환불은 개강 전에만 가능합니다.
수강료 반환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준하여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