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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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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상기 과정은 수강인원 및 대학사정으로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자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되며, 다른 과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전액환불은 개강 전에만 가능합니다.
  • 수강료 반환 :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준하여 실시합니다.